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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E(남, 19세)을 향해 발길질하다가 시비가 붙어, 주변에 있는 F 식당 주방에서 흉기인 회칼을 가지고 나와 “너 죽여버린다, 이 씹할 새끼, 내가 사시미로 떠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