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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06 2019가단506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75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9. 30. 무렵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누수공사, 내부 일부 철거공사 및 2층 전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00만 원, 공사기간 2018. 10. 2.부터 같은 해 11. 5.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8. 9. 30. 1,850만 원, 같은 해 10. 11. 1,000만 원, 같은 해 10. 22. 1,500만 원 총 합계 4,350만 원(이 사건 공사 대금 3,700만 원 원고와 피고가 추가하기로 합의한 지붕판, 바닥 액셀파이프, 문교체 공사 대금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갈등을 빚게 되자 2018. 11. 5.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면서 피고 소유 물품을 이 사건 주택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70.94%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기성고율은 70.94%에 불과한데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3,7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그 차액인 10,752,200원{= 3,700만 원 - 26,247,800원(= 3,700만 원 × 기성고율 70.94%)}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주택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