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1.경 D와 함께 서울 서초구 E, 1층 F마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D는 F마트의 상품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C은 F마트의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C과 D는 2014. 2. 10. D의 지인인 G의 명의로 F마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트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5.경부터 2014. 8.경 무렵까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F마트의 운영에 참여하였고 2015. 5. 1. 피고의 명의로 F마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C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한 후 C과 사이에 2014. 11.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서양재 2014년 증서 제579호로 약속어음(액면금 : 100,000,000원, 발행인 : C)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6.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8560호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채권액 1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동업계약에 의한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F마트 운영에 3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친구 D와 동업을 하며 사업자등록은 G의 명의로 하였는데, 2015.경 피고가 자금을 투자하면서 동업관계에 참여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도 피고로 변경하여 운영해 왔다.
이로써 C, D와 피고는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고, 피고는 업무집행자로서 대내외적인 필요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C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 중 1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