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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3나10804

손해배상(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및 피고 두산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 설시 이유는, 당심 재감정과 추가감정에 따른 기초사실을 아래 나.

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감정하였던 항목들 중 일부에 대하여 당심에서 재감정을 신청하였고, 그 외에도 제1심 감정 후 추가로 발견된 항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정을 신청하였다. 별지 [표1: 금호공구 하자 내역], [표2: 두산공구 하자 내역] 기재 하자 중 각 전유 1, 2와 두산공구 전유 3은 재감정 항목이고, 그 외는 추가감정 항목이다, 이하 당심 재감정과 추가감정을 합하여 ‘당심 추가감정’이라 한다). 나.

당심 추가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 당심 추가감정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내역은 별지 [표1], [표2]기재와 같고(음영으로 처리한 항목 제외), 그 하자보수비 합계는 아래 표 아래 표의 금액 및 그 기초가 된 별지 [표1] [표2]의 금액은 본문 제2항에서 판단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기재와 같다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각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금호 공구 공용 부분 11,622,794 102,593,339 114,216,133 전유 부분 3,629,918 17,053,833 20,683,751 합계 3,629,918 28,676,627 102,593,339 134,899,884 두산 공구 공용 부분 11,622,794 11,622,794 전유 부분 5,259,154 28,147,443 33,406,597 합계 5,259,154 39,770,237 45,029,391 [추가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

2. 개별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 설시 이유는, 당심 추가감정에 대한 판단을 아래 나.

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