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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7 2016가합10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망인과 2009년경부터 교제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7. 22. 21:40경 E 승용차에 피고를 태우고 부산시 수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함께 승용차 밖으로 나왔다가, 망인이 피고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망인은 바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는 혼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걸어가다가 위 차량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목에 혁대가 감긴 채로 있는 망인을 발견하자 위 수련원 입구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경비실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망인의 목에 감겨있는 혁대를 풀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곧바로 망인은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 8. 13. 13:25경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과 피고는 약혼을 한 후 상대방의 가족들과 어울리고, 망인이 피고를 위해 금전적인 부담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가족은 망인의 직업을 문제 삼아 결혼을 반대하였고, 피고는 약혼파기를 요구하며 망인을 힘들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망인과 함께 있었고, 피고가 망인에게 약혼 파기를 요구할 경우에, 망인이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하였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측가능하였으며, 피고가 망인을 발견하고 혁대를 풀기까지의 시간에 비추어 피고가 차 밖으로 나오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