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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7가단82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4.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0.경 우측 허약감과 두통으로 B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로부터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2015. 9. 21.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뇌CT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의 좌측 기저핵 부위에서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원고를 중환자실로 입원시킨 후 항고혈압제, 항전간제, 뇌압강하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4.경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하여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형외과와 협진 후 수술적 치료 대신 팔 보조기 처치 등의 필요한 치료를 하면서 뇌출혈에 대해서도 계속 경과를 관찰하였고, 이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자 2015. 11. 6.경 원고를 퇴원시켰다. 라.

현재 원고는 골절 부분의 유합이 완료된 상태이나, 좌측 견관절의 경미한 강직으로 인한 관절운동 범위 제한, 통증, 불편함 등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2, 13의 각 기재, C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할 당시 원고의 의식이 명료하여 치료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낙상사고 전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