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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5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