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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3노3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부분과 같이 H 등과 8회의 특수절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과 C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H이 지목하는 절취 장소와 물건 등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② H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의 5t 트럭을 범행에 이용하였다.

A이 만능키를 주었는데, 위 열쇠는 따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굴삭기 회사별로 열쇠를 약 10개가량 묶은 것으로 열쇠를 돌려가며 아무 굴삭기에 꽃아 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