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소유이던 청주시 상당구 C 토지 및 건물(D빌딩)과 피고가 타인 명의로 소유하던 남양주시 E 토지 7필지를 교환하는 계약(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D빌딩을 주식회사 한영에게 매각하고 피고를 생략한 채 위 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원고의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담보대출금 채무와 함께 원고의 신용대출금 채무 160,000,000원을 자신이 대위변제했다면서 원고에게 160,0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6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여 주었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신용대출금 16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한영이 그 채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은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판단 갑 1-1, 갑 3-1, 을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담보대출금 채무 2,04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담보대출금 채무 외에도 신용대출금 채무 16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를 통하여 D빌딩을 매수한 주식회사 한영은 위 신용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원고의 채무 2,200,000,000원을 승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160,000,000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