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6: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빗자루를 집어 들어 등 부위를 5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입술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감정위촉서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폭행 당시 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D병원에서 7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으로 진단받았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비록 피고인이 더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서로 머리채를 잡으며 몸싸움을 하는 등 상호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