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납품비용 소송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8. 4. 4.경 피고는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선정자의 계좌로 2018. 4. 12.에 500만 원, 2018. 5. 31.에 200만 원의 합계 700만 원을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비로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8. 10. 12. 피고와 선정자에게 ‘피고와 선정자가 2018. 7. 3.까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가 이사 전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우편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선정자도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 및 선정자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기인 2018. 7. 3.까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2018. 10. 12.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개발비 700만 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손해배상 예정액 1,000만 원 중 일부)의 합계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선정자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선정자 명의 계좌로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비를 입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