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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앞 노상에서 상현동 이룸교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