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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1 2013고정2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4월경부터 대구 달서 B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5.경 위 B에서 대출희망자 C에게 D(매그너스 승용차량)을 담보로 2,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수수료로 40,000원을 제한 1,96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280,000원씩 10개월 동안 합계 2,800,000원을 지급받아 완제되는 것으로 약정(연이율 84.9%)한 뒤, 위 약정에 따라 수회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월수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