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할인해 주는 대신, 원고의 양도 소득세를 절감해 주기 위해 매매대금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기재하는 일명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위 매매대금 차액 2억 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며, 만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고들이 이를 배 상해 주기로 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의 체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제 1 심 증인 F의 증언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갑 제 6 내지 8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또는 F는 피고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가운데 피고들이 다운 계약서 작성 사실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따지거나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약정 내용을 들며 그에 기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F 는 피고 C 과의 전화통화에서 ‘ 세금을 물어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을 제 2호 증) F의 위 증언 내용은 믿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B이 전화통화에서 ‘ 합의점을 찾자’ 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음에도( 갑 제 6호 증), 이 사건 약정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