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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7고단11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4. 20: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양시 광양읍 예 구길 64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 앞 노상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서 산길 77 덕 례 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4. 20:54 경 광양시 광양읍 서 산길 77 덕 례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광 양 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다가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 중 알콜 농도 0.196% 가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서 “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C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C(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음주 측정 경찰관을 상해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