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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정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4. 30. 19:2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3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1단지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A는 당시 E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F(26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술 먹은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야지. 왜 빵하고 누르노.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F를 때렸고 이를 본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와 피해자 H(여, 5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H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첨부)

1. 폭행 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