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노3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전체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6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