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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5가단532627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67,17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이유

1. 피고 A,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인한 원고의 손해금 67,173,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3. 27.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부터 피고 B이 취득한 이익액이 크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 B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6550 판결 등 참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