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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노4933 (1)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감금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회의실의 위치는 사무실 입구로 직원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고,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었으며, 책상을 손으로 치거나 큰소리를 치는 등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회의실 바깥으로 나간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1시간 40여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감금의 행위도 없었다.

나. 강요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가방을 보여주거나 메일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다. 정당행위 주장 설령 피고인의 감금죄나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중요한 영업상 정보나 기밀문서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취한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강요 및 감금’항의 7행부터 16행까지의 “위 사무실 안쪽에 있는 회의실로 들어오게 한 후, ~~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위 사무실 안쪽에 있는 회의실로 들어오게 한 후,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