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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7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