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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23:4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하남시 C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쭈꾸미 1접시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살면서 폭력적인 일들을 겪고, 술을 마신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