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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합36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분증명서 1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36』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9. 1. 28.경 07:23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사우나’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새벽에 길거리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H(여, 57세)과 위 사우나에 가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왔으나 피해자가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며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가방 줄을 놓지 않자 다시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 신한체크카드 2매, 티머니 교통카드 2매, 주민등록증, 화장품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타박상, 오른손 약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대먹자골목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분실한 신분증명서와 LLOYDS은행 카드(카드번호 I), ICA은행 카드(카드번호 J), 하나카드(카드번호 K)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9고합55』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L’의 익명 오픈채팅방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모임에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1번방에 보관 중이던 모임 회원들의 점퍼와 짐에 있던 지갑을 절취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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