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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8.22 2018나11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고시하였다.”를 “고시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사업을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로, 제10행의 “청구”, 제3면 제2행의 “청구”를 각 “신청”으로, 제3면 제14 내지 16행의 “P 토지(이하 ‘P 토지’라고 한다)와”부터 “지장물 24종”까지를 “P 토지(이하 ‘P 토지’라 한다)와 N 토지 지상 버섯재배 관리사(406㎡), 창고 등의 지장물 24종(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로, 아래에서 제1행의 “Q”를 “T”로, 제4면 제9, 10행의 “위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2면 제3행부터 제5면 9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2011. 8.경 집중호우로 다시 파이핑 현상 등이 발생하고 제내지(堤內地 인 농지와 가옥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P 토지와 이 사건 지장물을 매수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보축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① 전라북도 버섯재배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수입의 2년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금과 ②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인 2009. 2. 18.부터 2019. 2. 17.까지 10년간의 영업손실금 및 ③ 2010. 8.경 및 2011. 8.경 집중호우 시 발생한 파이핑 현상으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100만 원과 이 사건 공사의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