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12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28,236원과, 그 중 5,975,230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2018. 6.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