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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9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불상 시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던 중 다수의 동 대표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그러면 안 되지, 개 같은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녹취 록 파일상 음성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