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재활용 원료 수집ㆍ판매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페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로서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4. 6. 23.까지 위 장소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사업장 면적 5,610㎡에 보관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장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들이 보관한 압축폐지는 경제적ㆍ상업적 가치 등에 있어서 일반폐지와 다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청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사업장 소재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라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