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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전달 책 또는 송금 책으로서 성명 불상자 및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 및 환 전액의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한 행위는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