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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20 2018가단731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2.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16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2016년 3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방세 합계 439,480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합계 1,085,400원이 부과되었다.

③ 위와 같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투싼 자동차가 압류되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바람에 원고에게 7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판단

①,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중 3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년 3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이래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합계 1,085,000원이 부과되었고, 지방세(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2016년 6월분 83,000원, 2017년 6월분 98,590원, 2018년 6월분 93,660원이 부과된 사실, 원고는 이 중 2016년 6월분 83,000원, 2017년 6월분 101,540원(위 98,590원에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60만 원, 위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