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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3 2014고정29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20: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사실 기재 ‘E’는 ‘C’의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약 2년 전에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신고하여 벌금을 낸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와 손으로 식당 유리창을 세게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너는 개새끼야, 죽어도 시원찮을 놈이다, 내가 오늘 200만 원을 내고 왔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