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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9 2013고단1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 00:5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위 노래클럽의 영업을 방해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자신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배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 00:52경 제1항 기재 노래클럽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광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이것 찍지 말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때려 그곳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합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