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D는 2015. 3. 30. 02:00 경 정읍시 E에 있는 F 학원 후문 앞 길가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십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H, I과 함께 같은 날 03:30 경 위와 같은 장소 부근에 있는 콩나물국 밥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재차 위와 같은 장소로 데리고 가서 H은 손바닥, 주먹, 발로 피해자의 안면 및 복부 부위, 다리 등을 수십여 차례 때리고,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기마자세를 취하게 한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및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위와 같이 D의 폭행에 피고인, H, I의 공동 폭행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