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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노90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4. 21:3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C 운영의 ‘K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놀러 온 피해자 I(여, 57세)의 양쪽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 I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한 손으로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피고인이 당시 노래방 불법영업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② 도우미들이 노래방에서 빠져 나가자, 증거확보차원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경찰이 오기 전에 도우미들을 빼돌리는 것 같아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찰이 오면 나가라’고 하면서, 주방 안쪽으로 밀며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경찰관이 곧 현장에 도착할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진 것 외에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우미라고 생각한 피해자의 현장 이탈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주방 안으로 밀다가, 의도치 않게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되었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주무르면서 밀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밀었다

기 보다는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