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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단2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백화점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중동 1148호 계룡리슈빌 앞 도로까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