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8, 6, 5, 3, 4, 1의 각...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11.2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8, 6, 5,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73㎡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임대기간 2007. 2. 5.부터 2009. 2.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6년경 월 차임을 85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피고는 2007. 2. 5.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월 차임 합계 83,455,65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0. 8.경 피고에게 밀린 차임을 완납하고 퇴거 및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종료 및 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2018. 10. 8.경 내용증명으로 퇴거 및 건물 명도를 통보함으로써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2019. 2. 5.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 차임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7. 2. 5.부터 2018. 11. 4.까지의 미지급 차임 25,694,350원 [80,250,000{=750,000×107(2007.2.5.~2016.1.4.)} 28,900,000{=850,000×34(2016.1.5.~2018.11.4.)}-83,455,650 에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94,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