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국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2406(2016.12.29)
사해행위취소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0727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전주이씨 세종대왕 oo중종 대표자 이 oo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22406(2016.12.29)
2017.8.22
2017.9.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4. 7. 23. 체결된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aa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7.24. 접수 제475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jjj세무서장은 2014. 6. 19. 이aa에게 2009년 귀속 추가 종합소득세 103,902,94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과세예고 통지한 후 2014. 9. 1. 이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이aa는 이를 체납하고 있다.
나. 이aa는 2014. 7.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7. 23. 명의신탁해지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약정'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aa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적극재산으로 1억 2,3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103,902,840원, kkk농협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7,000만원, 서울특별시zz공사에 대한 채무 14,160,900원, ll은행에 대한 채무 7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 이ss의 직계가족을 구성원으로 한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명의신탁 및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ss의 직계자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종원인 이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aa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aa에 대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09. 12. 31.에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약정은 그 이후인 2014. 7. 23.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판결 등 참조).
2) 갑 제3, 6 내지 10, 을 제6 내지 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약정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이aa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라는 단체를 내세워 명의신탁 및 그 해지를 가장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전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피고는 2014. 7. 21. 설립규약을 만들면서 이ss(2007. 12. 9. 사망)의 아들인 이dd, 이ff, 이aa의 성년 남자 3명과 손자인 이gg, 이hh의 미성년 남자 2명 총 5명을 종중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본래적 의미의 종중이라 볼 수 없고, 위 조직행위를 거쳐 비로소 설립되었다 할 것인데, 이a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2004. 8. 26., 2008. 9. 29. 당시 피고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② 이ss은 1997. 2.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4. 8.26. 이aa 및 이dd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aa는 2008. 9. 29. 이dd의 소유지분 1/2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등기부의 등기원인 기재와 달리 이aa의 소유명의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③ 이aa는 2014. 6. 19.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이 예정된 상태였던 점, 피고는 이ss이 사망한 후 약 7년이 지나 2014. 7. 21. 갑자기 설립되었는바, 이ss의 제사를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그 설립 직후 이aa와의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aa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