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2007년경 이 사건 토지가 E 간 도로공사에 필요한 토사채취장 대상지로 예정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08. 4.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제4항 다음에 ‘잡종지로 원함’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 표시 : 충남 연기군 F 부동산 소유자 : 충남 계룡시 G B 외 1인(D) 상기 본인은 상기 부동산이 토취장으로 선택되면 차후 대단위 시설단지로 개발함에 있어 쌍방의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추후 민, 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이행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음
1. 토취장 매출액(상기 부동산의 흙 매도금액)은 용역 개발업체에서 수령하여 토목공사, 묘 지이전비, 각종 민원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토지소유자는 통장을 개설하고 통 장 및 도장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비용으로 운영한다.
2. 토취장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자는 개발 용역업체에 개발행위 후의 공인토지감정평가소 에 평가된 토지가격의 10%를 현금 또는 대물로 보상한다.
3. 토목공사 완료 후, 부지는 잡종지 또는 목장용지로 변경한다.
4. 공사완료 후, 토지 소유자가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감정평가액의 20%를 배상한다
(토지감정평가액은 공인토지감정평가소에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의 평균가액으로 한다). 다.
한편 주식회사 영길토건(이하 ‘영길토건’이라 한다)은 2009. 4. 15. 위 도로공사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의하여 토사채취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되자, 2009.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