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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나8432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은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E 임야 46,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F로 2013. 12. 23. 경락받아 2014.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선정자 B, C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 선정자들의 아버지인데, 피고와 위 선정자들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에 철재 구조물,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에 철재 계단,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에 나무 평상, 같은 도면 표시 17, 18, 23, 25,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4, 23,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에 판넬 창고(이하 ‘이 사건 철재구조물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위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철재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도 그 공사대금 중 48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위 선정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