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 별표 기재와 같이 2013. 1. 29.부터 2015. 12.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8,31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13. 10. 8.부터 2015. 7. 16.까지 합계 4,1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 이자 및 변제기 비고 1 2013. 1. 29 10,000,000원 약정하지 않음 피고 C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2 2013. 8. 31 17,600,000원 “ “ 3 2014. 6. 25 10,000,000원 “ “ 4 2014. 7. 15 10,000,000원 “ “ 5 2014. 10. 7 1,000,000원 “ 피고 B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6 2014. 12. 31 17,000,000원 “ 피고 C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7 2015. 1. 26 3,500,000원 “ “ 8 2015. 7. 14 4,000,000원 “ 피고 B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9 2015. 12. 28 10,000,000원 “ " 합 계 83,100,00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합계 4,210만 원( = 대여금 8,310만 원 - 변제받은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20. 원고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이 상계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5. 20. 원고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21. 피고의 처인 C 명의의 계좌로 어음할인금으로 1,500만 원만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어음할인 전에 피고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공제하여 나머지 1,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어음할인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