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2016. 3.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주웠는데, 피고인의 전과 때문에 경찰이 의심할 것이 두려워 경찰에 가져다 주지 못하고 직접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는 장소에 보관했던 것일 뿐 절취한 사실이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 2016. 3. 19. 각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3. 19. 오전 일찍 시흥시 신천동에 가서 여자친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으므로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2016. 3. 19.자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 2016. 3. 22. 주거침입의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6. 3. 19. C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과 2016. 3.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지갑을 취득한 후 자신만 알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주인을 찾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2016. 3. 19. 시흥시 신천동에 있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공소제기 이후에 원심에서 비로소 시작한 주장일뿐만 아니라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