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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2 2017재고정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A이 B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피고용인인 A은, 2003. 7. 4. 05:40 경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폭 2.50 미터, 높이 4.00 미터, 길이 16.7 미터, 총중량 40 톤,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국도 39호 선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지내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계측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청이 공고한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 법 (2014. 5. 20. 법률 제 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