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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11.20 2011가단1154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강릉시 L 대 951㎡ 중,

가.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ㄷ’부분 지상 목조 시멘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강릉시 L 대 9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그 점유부분 및 그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M이 사망하여 피고 F, G, H, I, J, K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순번 소유자 토지 중 점유부분 (별지 도면 표시) 지상 건물 (별지 도면 표시) 점유기간 임료 1 피고 B ‘라’부분 122㎡ ‘ㄷ’부분 65㎡ 2009. 4. 23.~2012. 10. 8.=8,194,305원 2012. 10. 9. 이후=연 2,549,800원 2 피고 C ‘다’부분 163㎡ ‘ㄴ’부분 61㎡ 2011. 2. 16.~2012. 10. 8=4,040,773원 2012. 10. 9. 이후=연 2,526,500원 3 피고 D ‘마’부분 162㎡ ‘ㄹ’부분 96㎡ 2003. 1. 1.~2012. 10. 8.=21,941,174원 2012. 10. 9. 이후=연 2,583,900원 4 M ‘바’부분 211㎡ ‘ㅁ’부분 59㎡ 2003. 1. 1.~2012. 10. 8.=24,180,946원 2012. 10. 9. 이후=연 2,848,500원 5 피고 E ‘나’부분 91㎡ ‘ㄱ’부분 61㎡ 2005. 11. 7.~2012. 10. 8.=12,295,777원 2012. 10. 9. 이후=연 1,901,9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측량 및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상에 있는 각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하며, 그 점유 토지의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생존기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정의 임료를 지급하여 온 이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