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6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4: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이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업주와 행인, 동료 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