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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8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306호, 422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C을 통해 성매매업소 임을 홍보하고, D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이나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2017. 7. 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유사성 교의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이득 액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매매행위의 태양, 그 밖에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