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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7노6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창문을 깨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 7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