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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111930

간판철거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 B에게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아파트 제1층 H호 외벽 중 별지1 도면 표시 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주상복합건물인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아파트의 상가(지하층, 1층 및 2층. 이하 ‘이 사건 상가’) 중 J호, K호, L호, M호, N호의 소유자,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중 H호, O호, P호의 소유자인데, 원고들 소유의 각 상가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위치해 있고, 그 중 H호, J호, K호, L호는 이 사건 상가 전면부 외벽에 접해 있다

(아래 도면 참조). 나.

피고 Q는 이 사건 상가 R호 및 S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상가 H호의 외벽 중 별지1 도면 표시 ①, ②를 연결한 부분에 별지2 제1항 사진 표시 ③, ④, ⑤, ⑥, ③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간판을 설치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상가 제2층 T호를 임차하여 렌트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상가 J호 외벽 중 별지1 도면 표시 ⑦, ⑧을 연결한 부분에 별지2 제2항 사진 표시 ⑨, ⑩, ⑪, ⑫, ⑨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간판을 설치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상가 제2층 U호를 임차하여 렌트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상가 J호 외벽 중 별지1 도면 표시 ⑬, ⑭을 연결한 부분에 별지2 제2항 사진 표시 ⑮, , , , ⑮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을 설치하여 각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상가 제1층 외벽 상단에는 이에 접한 집합건물 소유자가 간판을 설치한다는 관리단의 묵시적 결의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설치한 간판은 각 위 결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