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8,159,869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소외 주식회사 대성휀스개발(이하 ‘대성휀스개발’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이며, 소외 A(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대성휀스개발 소속 근로자이다.
3) 소외 B은 C SM520V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B과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은 2012. 12. 8.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센텀센시빌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따라 해운대 쪽에서 동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옆에 서 있던 재해자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자는 우측 무릎 내측 측부 인대파열, 우측 십자인대 파열, 우측 하지 구획증후군, 우측 슬와 동맥의 손상, 우측 경골상단 골절, 좌측 복사뼈 폐쇄성 골절, 좌측 슬관절 탈구, 폐쇄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자에게 2016. 6. 30.까지 ① 휴업급여 79,795,080원, ② 요양급여 106,494,300원(= 진료비 96,105,390원 2종 요양비 10,388,910원), ③ 장해보상일시금 환산액 재해자는 원고로부터 장해보상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받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재57조 제2항 및 별표2에 정해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산재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