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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정25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02호의 소유자인바 2011. 7. 10. 08:00경 세입자인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뜯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 형 :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1일 5만 원(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