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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01 2017고단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21:35 경 충주시 노은면에 있는 노 은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감 노로 1327 소재 동 촌 골프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2002년, 2007년 및 2009년 총 3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나 아가 2009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약 8년 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의 습벽을 극복할 가능성이 엿보이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