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3:15 경 포 천시 일동면 기산 리에 있는 일 동 현대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 악 청계로 1745에 있는 백년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음주 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전과인 점 (2012 년, 2014년, 2015년 전과), 다만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10세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