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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2 2018가단23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7. 1. 20. 피고 대리인 C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D택지 분양권을 대금 239,724,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착오로 인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289,72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천만원(= 지급액 289,724,000원 - 매매대금 239,724,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E을 통하여 수분양자 F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2016. 5.경 C에게 이를 235,000,000원에 매도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적 없다.

갑 제1호증 매매확인서는 C이 2017. 1.경 D택지 매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여 서명해준 것이고, 2017. 3. 8. E이 피고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C에게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피고 계좌로 들어온 돈을 곧바로 C에게 송금해준 것이지 피고는 위 돈을 취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6. 6. 1. C으로부터 매매대금 235,000,000원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인수한다는 인수증을 작성받고, 2016. 7. 15. C으로부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C이 책임 납부한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② 피고는 C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다.

날짜 금액(원) 금전의 이전 수단 증거 2016. 5. 12. 50,000,000 G C 사무실 직원 H 피고 배우자 계좌이체 을 제1호증의1 2016. 6. 9. 25,000,000 C 피고 계좌이체 을 제1호증의2 160,000,000 C 피고 수표 을 제5호증 합계 235,000,000 ③ 한편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239,724,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및 잔금 수령 일체의 권한을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매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